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고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인터넷기장 2019. 4. 11. 13:11
728x90
반응형

서면2팀-448, 2005.03.23
[제 목]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고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질 의]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감자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비용, 합리적인 주당 유상 감자대가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비용, 채권자 이의제출을 위한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비용, 감자관련 제반 등기비용 등이 발생함.
(질의내용)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 신]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