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2팀-448, 2005.03.23
[제 목]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고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질 의]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감자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비용, 합리적인 주당 유상 감자대가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비용, 채권자 이의제출을 위한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비용, 감자관련 제반 등기비용 등이 발생함.
(질의내용)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 신]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감자시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반영하며, 손금·익금 아님 (0) | 2019.04.15 |
---|---|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 (0) | 2019.04.15 |
[59호 메일, 19.04.09]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Q&A 외 (다한회계법인) (0) | 2019.04.09 |
의제상각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잔존가액상각은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 (0) | 2019.04.08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0) |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