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891, 1998.07.09)
[제 목]
의제상각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잔존가액상각은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시작함
[질 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94년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2개 사업연도동안 감가상각을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다음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1998. 12. 31 현재 회사장부상의 잔존가액은 8,026,610원이고 세무상 장부가액은 5,000,000원인 경우
예) 취득연월일 : 1992. 1. 1 취득가액 : 50,000,000원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율법 상각률 : 0.369
- 1992년 상각비 : 50,000,000 × 0.369 = 18,450,000원
- 1993년 상각비 : (50,000,000 - 18,450,000) × 0.369 = 11,641,950
- 1994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상각범위액 : 7,346,070)
- 1995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상각범위액 : 4,635,370)
- 1996년 상각비 : 7,346,0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2,924,919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0.369
⇒ 세무조정 : 7,346,070 - 2,924,919 = 4,421,151원(손금불산입)
- 1997년 상각비 : 4,635,3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1,845,623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2,924,919) × 0.369
⇒ 세무조정 : 4,635,370-1,691=4,633,679원(손금불산입)
* 1,691원은 상각가능액 45,000,000원(잔존가액 차감후의 금액)에서 1996년까지의 세무상 상각누계액 44,998,309원을 차감한 금액임.
1) 내용연수경과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할 때 잔존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2) 질의1)이 세무상 장부가액일 때 잔존가액 5,000,000원을 1998년부터 3년간 1/3씩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잔존가액을 상각완료후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제규정적용으로 인하여 부인된 상각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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