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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검증 리스트.

인터넷기장 2019. 4.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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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손금부인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ㆍ저가 양수ㆍ도, 용역거래 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ㆍ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ㆍ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법인세법§2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44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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