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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감자시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반영하며, 손금·익금 아님

인터넷기장 2019. 4.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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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감자시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반영하며, 손금·익금 아님.


 

2000년도 결산시 결손의 과다로 주주로부터 20%씩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 주당 6,944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산 결산함.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현재에도 주식을 팔려고 수소문하여도 매매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이를 소각하여 감자하고자 할 경우 기업회계상과 세무회계상의 발생될 수 있는 예상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00,000주 주당금액 5,000원 , 2000년 평가수 6,944원임.


 

결손 과다이지만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있어 액면가 5,000원보다 높은 6,944로 평가반영한 듯함.


1. 과거에 주식무상 받을 때 회계처리(1주를 기준으로 함)

 (차) 자기주식 6,944원 (대) 자산수증이익 6,944원

                                       (영업외수익이며, 세무상 익금산입함)


2. 무상소각, 자본감자시

 (차) 자본금   5,000원 (대) 자기주식 6,944원

      감자차손 1,944원

(감자차손은 누적잉여금 있다면 이 금액을 상쇄하나 잉여금 없고 결손누적되어 있다면 감자차손으로 반영하며 누적결손에 더함. 회사의 비용반영 아니고 이월결손금에 더하며(+), 세무상 손금산입 안되며, 향후 이익, 잉여금이 있으면 이 금액과 상쇄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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