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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시 의제배당과세시기

인터넷기장 2019. 5.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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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은 사업활동을 하지않은채 2007년에 법인등기상에 해산간주가 되었고,

2010년에 청간종경간주로 등기폐쇄되었습니다. 법인의 자산은 금융재산계좌만 있는데 현재까지 인출없이 법인명의

계좌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질의1.
당해법인 금융계좌의 금액을 주주가 인출하고 싶은데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시기는 언제인지요?

청상종결간주일인지 법인명의금융계좌에서 최초인출하는 시점인지요? 


질의2. 당해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인세 과세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요?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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