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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도 외부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수정신고시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정기신고는 외부조정을 통해 신고하고 수정신고시 자기조정을 하였다하여 자기조정수정신고라는 사유로 추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로 인해 가산세 적용이 달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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