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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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인터넷기장 2019. 5.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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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29(2011.03.03)


[제목] (1) 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시기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이 있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특수관계도 폐업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외법인 폐업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기각
[따른결정] 조심 2013서111, 조심 2014서257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11. 설립(자본금 5억, 10만주)되어 2006.12.31. 폐업(신고일 2007.1.5.)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율 44%)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374,093,800원 및 인정이자 15,103,785원, 합계 389,196,965원(이하“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폐업일)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8.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7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8.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 실질적인 대표 ○○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자금 인출시점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는 바(2006.9.13. 대표이사 취임등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거나, 설사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정상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여처분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미수수익으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15,103,785원)은 2007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귀속시기 적용의 오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납입주금의 대여자인 ○○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로부터 차입한 자금 5억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외법인의 자금 5억원을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상법」상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 절차가 완료된 이상,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납입주금 5억원은 법인의 자산이며, 이를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인출한 사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상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자금을 입금한 경우에 가지급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06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의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처분한 것으로 보는 바,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일 2007.1.5.)하고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폐업 당시「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소멸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이후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위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은 폐업일 현재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시기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폐업일)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의 실질적인 대표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자금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2006.8.8. ○○ 청구인에게 5억원을 송금하였고, 2006.8.11.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2006.8.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의 청구외법인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율 44%)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374,093,800원 및 인정이자 15,103,785원, 합계 389,196,965원(이하“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폐업일)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8.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7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8.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 실질적인 대표 ○○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자금 인출시점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는 바(2006.9.13. 대표이사 취임등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거나, 설사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정상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여처분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미수수익으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15,103,785원)은 2007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귀속시기 적용의 오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납입주금의 대여자인 ○○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로부터 차입한 자금 5억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외법인의 자금 5억원을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상법」상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 절차가 완료된 이상,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납입주금 5억원은 법인의 자산이며, 이를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인출한 사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상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자금을 입금한 경우에 가지급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06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의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처분한 것으로 보는 바,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일 2007.1.5.)하고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폐업 당시「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소멸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이후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위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은 폐업일 현재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시기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폐업일)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의 실질적인 대표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자금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2006.8.8. ○○ 청구인에게 5억원을 송금하였고, 2006.8.11.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2006.8.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의 청구외법인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라)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원장별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6.8.16. 5억원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가지급금의 증감을 거쳐 2006.12.31.까지 374,093,180원의 가지급금 잔액과 15,103,785원의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

○○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8.1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개업한 후 2007.1.5.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6.12.31.자로 폐업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 벌금납부증명서(2007 형제 65438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2007.7.6.) 받았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먼저, 폐업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남아 있던 쟁점가지급금 등을 폐업시의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납입주금의 대여자인 ○○ 실질적이 대표인 ○○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거나 설사 가장납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정상적인 대여채권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82누522, 1983.5.24., 84다카1823,84다카1824, 1985.1.29. 같은 뜻임),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국심2002서1962, 2002.9.27. 같은 뜻).

(다) 살피건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이 있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특수관계도 폐업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외법인 폐업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시기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인정이자상당액(15,103,785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여처분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미수수익으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2007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귀속시기 적용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폐업일(2006.12.31.)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도 폐업시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폐업일 현재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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