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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차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이자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정상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정상가격으로 산정되는 이자율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국세청에서 고시하거나 안내하고 있지 는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및 기본통칙 5-0…2 에 따라 원금의 크기ㆍ채무의 만기ㆍ채무의 보증여부ㆍ채무자의 신용정도ㆍ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이자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투기업전문회계법인, 외투기업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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