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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업체의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
6월말 법인으로 9월30일까지 법인세신고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계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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