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법인입니다.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신고대상이 되며,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입력되므로 설립신고 후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양도 등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사업연도 중 주식의 증가가 있었으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나요?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주주별 주식의 보유현황 등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주주명부 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후 소액주주 및 지배주주등도 아닌 주주의 경우에 상장일 전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상장전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각 작성함에 있어 상장일 이전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작성대상이며, 상장일 이후에는 지배주주 등의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지배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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