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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유한 대주주가 법인 소속, 임직원 주식을 매매할 경우 특수관계 성립 여부?

인터넷기장 2019. 5.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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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유한 대주주가 법인 소속, 임직원 주식을 매매할 경우 특수관계 성립 여부?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X) 이나 증여세법상


>>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사용인"은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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