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대 상 자 |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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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대 상
비 용 |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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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α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배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증가분 방식*
*직전연도 개발비:(’13년)직전 3년 평균 R&D비용 →(’14년) 2년 평균 → (’15년 이후) 직전년도 ③당기분 방식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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