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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등)

인터넷기장 2019. 6.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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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 등

연구전담인원

인정일(고시일)

취소일

20   .   .   .

20   .   .   .

아니요

공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아니요

공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30%

(20%+α)

최대40%

(25%+α)

최대40%

(30%+α)

    * α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배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25%(중견기업 40%)

   *직전연도 개발비:(’13년)직전 3년 평균 R&D비용

                     →(’14년) 2년 평균 → (’15년 이후) 직전년도

③당기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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