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임원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취임식 참석 초청장을 증빙으로 하여 해당 거래처 임원에게 취임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법인세법에 따른 경조금 20만원 한도 내 손비인정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2) 회사에서 2명 이상이 각각 취임축하금을 전달했을 경우, 이를 각각의 건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한 건으로 보아 해당 임원에게 전달한 취임축하금 총액을 기준으로 손비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지?
1.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금'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취임축하금은 사회통념상 경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임축하금을 법인이 법인 명의로 사업상 거래처에 지출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접대비이나, 개별 임직원이 개인적 친분등에 의해 임직원명의로 부담, 지출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경비로 보이지 아니할 것 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집행기준상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나누어 전달하더라도 법인의 명의로, 법인이 직접 지출하는 취임축하금은 전체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손금불산입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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