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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창업하여 2013,2014,2015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2016년 벤처기업인증으로 받아 2016,2017년은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음.
문의 1)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2018, 2019, 2020년까지 적용되는 것인지요?
문의2) 문의1이 안되는 것이라면 2013,2014, 2015년도분에 대해 수정신고(감면혜택 X) 하게되면 2018-2020년에 대해 창업벤처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및 2항 규정은 중복적용 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 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8년부터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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