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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요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자본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비상장 법인 주식배당 배당 가능 이익의 1/2 까지만 가능.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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