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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2.3
[제 목]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요 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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