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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9. 6.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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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사기타2005-0064 , 2005.10.04 , 기각 , 완료  귀속연도 2004


[ 제 목 ]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회 신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87.2.25.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도매업을 하다 2004.10.27.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81,995,780원을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함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2.16.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279,740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2004.9.9. ◎◎◎와 가정불화로 이혼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모)은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이들은 ◎◎◎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와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 12. 5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등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2.16.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3,279,7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 현황은 주주명부 및 출자지분 명세서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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