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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

인터넷기장 2019. 6.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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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


[질 문]
법인은 확정기형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해 연말에 퇴직금 불입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불입한 퇴직금은 전액 다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도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6조, 법인-1020, 2010.10.29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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