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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독일법인의 국내지점.

인터넷기장 2019. 6.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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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 2011.10.13


[ 제 목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외국의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업46017-28, 2000.01.17, 국업 46522-140,1999.11.01]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9조, 제13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9조, 제13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독일 외국법인으로 한국의 자동자 제조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사업장을 설치할 예정임

  - 외국본점에서 자동차 부품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및 대금결제도 직접 청구함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함

 ○  국내사업장의 업무영역

  - 부품공급 계약 등 주요업무와 관련된 협상・체결 대리 권한

 - 제품 판매 마켓팅 지원활동, 주문내용 공급자 전산시스템 입력, 송장 사본 수령, 등

  -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기술지원 활동, 품질보증 관련 지원활동 등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산정 시 국내사업장의 기여도 등을 반영한 판매수수료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소득을 산정하는지 여부.


2.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벌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10. 12. 30. 개정)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10. 12. 30.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010. 12. 30.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12.31 부칙>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 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 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제정 2004.06.15.>

  ②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제정 2004.06.15.>

  ③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제정 2004.06.15.>

  ④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제정 2004.06.15.>


○ 한독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OECD 모델조약 제7조【사업소득】(2010년 개정분)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고정사업장에 2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 조와 23A, 23B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말하는 각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특히, 기업의 다른 부문과 관련되어 발생된)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리고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하여 수행한 기능과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522-140, 1999.11.01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28 (2000.1.17)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ㆍ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 판매조건의 하나 또는 2 이상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일본법인 국내지점간의 수수료계약 체결유무와는 관계없이 개정된 한ㆍ일조세조약(1999. 11. 22 발표)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7-10472  (2001.11.05)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시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2항(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의 구입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과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 구입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점을 통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소득을 귀속시키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방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동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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