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자기주식 매입)
지분율은 전체지분의 20%입니다.
회사가 주주 1명에게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취득할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여의제규정 및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는지?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소각 목적이나 자본감소를 위한 경우라면 배당소득을 과세해야하고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1)
<부당행위 규정>
소득세법 제101조에서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5항에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의 관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국세기본법 제 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의제규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서 계산 규정이 달라지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매매계약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사용인의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여부가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가액-
1.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max(3억원, 시가×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고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04조 제11호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율은 2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세율은 20%를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2849, 2008.12.12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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