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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 정관 공증 면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됨)
○ 의사록 공증 면제(공증인법 제66조의2)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의 특례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허용
○ 이사의 수 3명 미만 가능
○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제도 폐지
○ 이사가 2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
○ 1인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인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함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시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경업금지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신주의 발행결정,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정, 준비금의 자본 전입, 중간배당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함
○ 주주총회소집결정권한, 업무집행결정권(지배인 선임 ․ 해임,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등) 등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이었으나,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음
○ 감사 선임의무 면제
○ 감사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 다만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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