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2006두11750, 2008.10.23
[제 목]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
[이 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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