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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신청은
홈택스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126-1-1),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서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소비자 현금영수증 카드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등록, 국세상담센터(☎126 → ①번, 홈택스상담 → ②번, 현금영수증 → ①번, 현금영수증카드등록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는 등록하여 교부하므로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①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 신청/제출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본인이 국세상담센터 (☎126-1-1)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126 ➡ ①번. 홈택스 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③번.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③세무서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이 손상된 경우 현금영수증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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