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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범위(법29)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29①)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법29③)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법29③)
[#표]과세표준 대상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표]
구 분 | 대 상 금 액 |
---|---|
과세표준 (공급가액) (법29③,④)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함(법29③)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59조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법10조①,②,④,⑤ 및 법12조①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법10조③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되(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60①본문 개정),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영60①단서)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영61조①에서 정하는 가액 ○ 상기 규정(법29③)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법29④)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12조②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법29⑤, 영61②,③) |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7. 음식ㆍ숙박ㆍ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후 해당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 포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제외)(영61③) 8.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공제한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법29⑥)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 → 판매장려금 :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1.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영60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ㆍ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영61④) |
재화수입 과세표준 (법29②) |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표]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비교[/표]
구 분 |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비 고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법29⑦)(부가-1004, 2014. 12.24)
출처:
huub-teesing.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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