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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 퇴직연금계좌 -> IRP계좌로 이체할때 원천징수 의무자 : 위와같음. IRP로 이체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무관함.
※ 과세이연한 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 IRP 계좌 운용하는 연금사업자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koreanconte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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