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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