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휴업일의 기준
○ 휴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합니다.
-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 휴업기간 산정 시 계절적인 사업에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 폐업일의 기준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위 외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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