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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18. 6.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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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은 재판의 종류로 봤을때 보전재판에 속합니다. 

보전재판 ​이란 본안재판 전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재산상태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하는 임시재판을 말합니다. 

보전재판에 속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즉 돈을 받을 원고가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을 받을 목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는 재판 ​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모든권리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동결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등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할 수 있어 종류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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