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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이라고도 한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즉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다를 바가 없는 전형적인 자본잉여금이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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