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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함.
①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차) 투자자산 1억 (대) 유형자산(생산설비) 1억
②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2천에 현물출자시
(차) 투자자산 1억2천 (대) 유형자산(생산설비) 1억
유형자산처분이익 2천
③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8천에 현물출자시
(차) 투자자산 8천 (대) 유형자산(생산설비) 1억
유형자산처분손실 2천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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