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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에 현금출자시 투자되는 자금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며, 투자받는 회사는 자본금으로 처리함.
다만, 출자회사의 출자금액이 지분율 51% 이상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투자회사)
차) 투자유가증권 1,000 / 대) 현 금 등 1,000
(투자받는 회사)
차) 현 금 등 1,000 / 대) 자본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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