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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은 재판의 종류로 봤을때 보전재판에 속합니다.
보전재판 이란 본안재판 전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재산상태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하는 임시재판을 말합니다.
보전재판에 속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즉 돈을 받을 원고가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을 받을 목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는 재판 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모든권리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동결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등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할 수 있어 종류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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