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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인터넷기장 2018. 1.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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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 퇴직연금계좌 -> IRP계좌로 이체할때 원천징수 의무자 :   위와같음. IRP로 이체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무관함.

 

※ 과세이연한 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  IRP 계좌 운용하는 연금사업자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koreanconte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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