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지방세법
세 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기한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자 2% (1%10%,6%) 취득한 날부터 30일내
(주택유상거래 :1%, 별장: 10%,과밀억제권역 공장,상가:6%)
등록세 등기, 등록재산 등기,등록받은자 부동산:2%(농지:1%)등
(주택유상거래:1%, 상속:0.8%(농지:0.3%) 증여:1.5%(농지:0.8%)
“ “ ” 설립등기등: 0,4%등 등기,등록전
주민세 거주(균등할) 주소 둔 개인, 1만원내 8월고지
“ ” 사업장 둔 개인 5만원 “
“ ” 사업장 둔 법인 5만 ~ 50만원 “
주민세 소득세등(소득할) 개인, 법인,농민 소득세 등× 10% 개인:신고기한내
법인:사업년도종료일 4월내
재산세 재산 재산소유자 주택:0.3~7% 6월중 고지
종합토 모든토지 토지소유자 0.5%~5% 10월중 고지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세금계산서에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 (0) | 2012.05.03 |
---|---|
경리초보의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기 (0) | 2012.04.27 |
초보경리가 꼭 봐야하는. 부가가치세법. (0) | 2012.04.24 |
초보경리가 꼭 봐야하는. 소득세정리. (0) | 2012.04.23 |
초보경리의 적립식펀드의 회계처리방법. (0) | 201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