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세금계산서에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

인터넷기장 2012. 5. 3. 10:26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사용인감 찍으셔도 되고요. 안찍어도 문제가 되지는 아니 합니다.

 

(부가46015-1774, 1998.08.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부가46015-3450, 2000.10.10)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