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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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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찍으셔도 되고요. 안찍어도 문제가 되지는 아니 합니다.
(부가46015-1774, 1998.08.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부가46015-3450, 2000.10.10)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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