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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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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의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신규자, 직전 년 공급가액 4,800만원 미 만)으로 구분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대상자는 조기환급신고자, 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전기보다 매출액이 1/3로 감소한 자로 축소되었습니다.
1. 과세 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입
2. 납세의무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3. 과세기간
- 1기 : 1.1 ~6. 30 - 신고기간 : 7.1~7.25 (예정고지, 신고기간 :4.1~4.25)
- 2기 : 7.1~12. 31 - 신고기간 : 1.1~1.25 (예정고지, 신고기간 :10.1~10.25)
4. 사업자 등록
- 사업장마다 사업개일로부터 20일내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전 등록가능)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휴업․폐업 및 등록 정정 신고 :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가.일반사업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 납부세액 + 가산세 - 공제세액 (예정미환급세액, 고지세액,신 용카드 세액공제)
*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발행액의 1.3%(간이과세 음식 숙밥업은 2.6.%) 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개정>
나. 간이과세 : -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부가가치율: 제조,소매 :15%, 건설,임대,서비스,음숙:30%, 운수통신:40%
다. 영세율 : 수출 등- 직접수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직수출자에 한함) 6. 기타 주요 내용
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매 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며 가산세는 부과
나. 영세율 첨부서류
(1)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
(2)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시 첨부서류
1) 거래처가 수출업자인 경우(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수출신고필증 등제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 증명원
2) 거래처가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임가공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 이러한 거래의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분(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래처(간접수출자)의 강요에 의해 영세율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0%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추징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추징세액에 상당한 매입세액은 거래처에서 환급(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신고전에 거래 상대방이 직접수출자< 1)항 >인지 간접수출자< 2)항 >인지 다시한번 거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수출자<2)>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과세분(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카드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로서 소매,음식 숙박 등 영수증교부대상자가 발행한 것에 한하고 제조 도매업자 등이 발행한 것은 안됨
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강화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에 의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 입시 의제매입 공 제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 가능함.
간이사업자나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급일자, 수량, 단가, 금액, 공급자 확인인 확인서 작성)
- 공제율 : 음식점: 개인8/108(법인 6/106) , 일반 업종: 2/102
* 재활용 폐자원 공제 :6/106, 중고자동차 공제 : 10/110): 공제한도:매출액의80%
7. 업종별 신고준비
가. 공통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매입신용카드 이면확인분, 간이영수증, 직원 주민등록등본 등
나. 업종별 준비사항
1)제조업 :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액의 65~70%, 도매업은 85~90% 건설업 30%수수
2) 소매업 :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액의 80%정도 수수할 것
3)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술,음료수,조미료), 매입계산서(고기,야채등 부식비,안주), 신용카드로 구입요망(비율은 세무사와 상담)
단란주점, 유흥 : 세금계산서(술, 음료수) 25~30%, 계산서(안주류):15~20%
한식 : (세금)술 : 10%, (세금)공산품: 10~15%, 계산서(부식,고기) :40%
→ 세금계산서 수령시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전액 가능하고 간이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공제(세액의 소매,제조-20%, 건설,서비스,임대-30% 음숙, 운수,통신-40% )
→ 계산서, 신용카드 수령시 면세분(고기, 야채, 부식비, 안주)은 구입액의 5/105 의제매입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분 중 과세분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지사항 ,소득세법 참조)
* 단란주점은 봉사료 비용을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 발행 (봉사료 구분기재시 허가사항 위반행위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금부과 사유해당됨)
* 유흥주점 : 특소세 과세대상업체는 봉사료 비율 50%로 미만으로 할 것
-봉사료 지급시 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급액 등 관리대장 비치 요망
봉사료가 20%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5%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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