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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초보의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기

인터넷기장 2012. 4.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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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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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기..

 

일용직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익월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보험 웹사이트로 갑니다.

 

2. 업체회원으로 회원가입한 후

 

3. 메뉴에서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역 확인"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면

 

4. 아래와 같은 양식이 나오고 이 양식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기입하는 방식은 그림본문을 참조)

 

* 표시가 있는 것은 필수사항이며..신고년월일은 신고하려는 해당 년월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 과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것임으로 해당 란을 선택하십시오.

5. 가입자정보와 근무일수등에서 필수사항을 기입한후..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는 근무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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