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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가 꼭 봐야하는. 소득세정리.

인터넷기장 2012. 4.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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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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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 양도소득세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분리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납세지 : 주소지, 거소지,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

 

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1인당 100만원,추가공제:50~200만원)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일시재산,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 http://cafe.naver.com/ansetax/8317

-신고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5. 신고납부기간 :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간예납신고,고지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 장부기장 : 장부기장시에는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액보다 유리하게 신고가능

    - 본인이 직접 기장(복식, 간편장부)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 요망

 

7. 원천징수 : 이자(25%,14%) ,배당(14%), 특정사업(3%), 근로(기본율), 기타소득(20%) 봉사료(5%) 퇴직소득에 대하  

    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8. 신용카드 사용 관련

* 접대비 사용금액이 1만원 초과분은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1만원이상 접대비 사용시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이외의 기타 비용 3만원 이상금액 사용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일반영수증으로 받게되면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가지 법적 영수증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수증으로 거래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 점이 아닌 경우

 

다. 농어민, 국가, 자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등

 

* 신용카드 사용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시 :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 음식숙박:2.6)%를 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시 : 복권 당첨되면 최고 2억원 당첨금 수령 가능

-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로 접대비등을 사용하여야만 비용 인정 가능

 

*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수 발행금액을 집계하여 제출 요망합니다 (봉사료 별도 집계요망)

그리고 봉사료가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20%를 초과하면 봉사료 총액 의 5%를 사업소득 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복식부기의무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3만원이상)

양식 : 거래일자, 성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 영수증 발행자의 매출누락 여부 자료로 활용함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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