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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간접투자상품인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적립식 펀드 가입시 (차) 매도가능증권 1,000 / (대) 현 금 등 1,000 ○연말 평가시 (차) 매도가능증권 300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영업외수익) 300 ○만기 해지시나 처분시 (차) 현 금 1,400 / (대) 매도가능증권 1,300(=1,000+300) 매도가능증권환매이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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