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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분개/ 의제매입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11. 11.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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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공제받은 금액만큼은 원재료를

 

저렴하게 매입한 결과가 되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법인령 §22②).

 

 

따라서 이때의 의제매입세액은 다른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과 같이 자산처리해야 하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원재료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법인 22601-2594, 8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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