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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이란?

인터넷기장 2011. 12.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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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을 근로자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의 신고편의 및 국가가 집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회사가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고 편의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지급액에서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세액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하나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기간 만료일,또는 퇴사일까지에 해당됩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성격)을 차감한 후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추가공제,개인연금,국민연금,특별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신용카드등공제등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나온 금액(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조특법상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차감액이 (-) 로 나온 경우에는 환급하여 주고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3월 급여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에 가입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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