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 해당 없음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 × 3% *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의2)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 | 해당 없음 |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익금 산입(과세이연) * 2015.12.31.까지 수령분에 대해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세액감면 (조특법 §6) | 해당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2018.12.31.까지 창업분에 대해 적용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2009.2.4.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 | 해당 없음 | ○소기업 ․도매업 등 : 10% ․수도권안 도매업 등 외 : 20%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30% ○중기업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15% * 2017.12.31.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 2018.12.31.까지 비용발생분에 대 해 적용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 * 2018.12.31.까지 비용발생분에 대해 적용 |
위 해당‧선택 않는 경우 ①・② 중 많은 금액 ①직전 사업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 40% ②ⅰ.중견기업:해당연도R&D비용 × 8% ⅱ.그 외:해당연도R&D비용 × (2% + α) → 3% 한도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①방식 적용 배제 | 위 해당・선택 않는 경우 ①・② 중 많은 금액 ①직전 사업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해당연도R&D비용 × 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중소기업 졸업 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 | 해당 없음 |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시 법인세 50% 감면 * 2018.12.31.까지 이전분에 대해 적용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한도 : 법인세의 10%) * 2018.12.31.까지 취득분에 대해 적용 ○특허권 등을 대여 시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2018.12.31.까지 대여분에 대해 적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4) |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 ○투자금액 × 7%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타인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ASP방식) 금액 × 7% * 2017.12.31.까지 이용분에 대해 적용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 §25) |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 ○투자금액×7%(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는 10%)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①+② ① (기본공제)투자금액×공제율
② (추가공제)ⓐ, ⓑ 중 작은 금액 ⓐ 투자금액×공제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과 동일 ⓑ 당기 고용증가인원수에 따라 계산한 법 소정 금액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①+② ① (기본공제)투자금액×3% ② (추가공제)ⓐ, ⓑ 중 작은 금액 ⓐ 투자금액×공제율
ⓑ 당기 고용증가인원수에 따라 계산한 법 소정 금액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3) | 해당 없음 | 경력단절 여성과 2017.12.31.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10% *20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의2) | 해당 없음 | 2015.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0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시 1인당 200만 원 *2016.1.1. 이후 정규직 전환분부터 적용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해당 없음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 × 상시근로자수 × 50% 해당액을 소득공제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30의4) | 해당 없음 | ①+② ①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 × 100% ②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 50%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의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대상 | 해당 없음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2018.12.31.(공장신설 시 2020.12.31.)까지전환분에 대해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3) *2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 해당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 시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법인 본사의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 이전 후 2017.12.31.까지 사업개시분에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 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의 3년간 법인세 50% *2018.12.31.까지 입주 시 적용 | ○좌동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 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 *2018.12.31.까지 입주 시 적용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8) * 10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 해당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 익금산입 *2017.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 적용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14) * 제조업 영위 법인 대상 | 물류비용×3%(한도 : 법인세의 10%) * 2018.12.31. 이전에 끝나는사업연도까지 적용 | 물류비용×5%(한도 : 법인세의 10%)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적용 |
※물류비용 : ① 또는 ② ①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② 해당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 시 그 30% 초과분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104의24)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국외 사업장 폐쇄) 시 이전일 이후 최초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2018.12.31.까지 이전 시 적용 | ○좌동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시 복귀일 이후 최초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2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2018.12.31.까지 복귀 시 적용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130)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 시 증설투자에 대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 시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에 대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한하여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 ||||||||||||||||
최저한세 (조특법 §132) | ○적용세율* : 8%~17% ○적용방법 : ①, ②중 큰 금액 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 ②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적용세율* : 7% ○적용방법 : 좌동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최저한세 적용 배제 | ||||||||||||||||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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