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중소기업에대한 세제지원 완벽정리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세제지원)-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12. 11. 13:22
728x90
반응형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해당 없음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 × 3

* 2018.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2)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

해당 없음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익금 산입(과세이연)

* 2015.12.31.까지 수령분에 대해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세액감면

(조특법 §6)

해당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업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최초로 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2018.12.31.까지 창업분에 대해 적용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2009.2.4.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

해당 없음

소기업

도매업 등 : 10%

수도권안 도매업 등 외 : 20%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30%

중기업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15%

     * 2017.12.31.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 2018.12.31.까지 비용발생분에 대     해 적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

    * 2018.12.31.까지 비용발생분에 대해 적용

위 해당선택 않는 경우 ①・② 중 많은 금액

     ①직전 사업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 40%

            ②.중견기업:해당연도R&D비용 × 8%

           ⅱ.그 외:해당연도R&D비용 × (2% + α) 3% 한도

    *,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식 적용 배제

위 해당선택 않는 경우 ①・② 중 많은 금액

     ①직전 사업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 50%

해당연도R&D비용 × 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중소기업 졸업 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

해당 없음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시 법인세 50% 감면

* 2018.12.31.까지 이전분에 대해 적용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한도 : 법인세의 10%)

* 2018.12.31.까지 취득분에 대해 적용

      ○특허권 등을 대여 시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2018.12.31.까지 대여분에 대해 적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4)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투자금액 × 7%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타인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ASP방식) 금액 × 7%

* 2017.12.31.까지 이용분에 대해 적용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 §25)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투자금액×7%(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는 10%)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

(기본공제)투자금액×공제율

구분

수도권안

수도권밖

대기업

-

-

중견기업

1%

2%

(추가공제), 중 작은 금액

투자금액×공제율

- 대기업

업종

수도권안

수도권밖

일반

3%

4%

서비스

4%

5%

- 중견기업 : 중소기업과 동일

        ⓑ 당기 고용증가인원수에 따라 계산한 법 소정 금액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

(기본공제)투자금액×3%

(추가공제), 중 작은 금액

투자금액×공제율

업종

수도권안

수도권밖

일반

4%

5%

서비스

5%

6%

        ⓑ 당기 고용증가인원수에 따라 계산한 법 소정 금액

* 2017.12.31.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3)

해당 없음

경력단절 여성과 2017.12.31.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10%

   *20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2)

해당 없음

2015.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0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시 1인당 200만 원

    *2016.1.1. 이후 정규직 전환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0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없음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 × 상시근로자수 × 50% 해당액을 소득공제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304)

해당 없음

+

     ①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 × 100%

      ②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 50%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없음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2018.12.31.(공장신설 시 2020.12.31.)까지전환분에 대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3)

    *2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 시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6(4)100%, 그 후 3(2)50%

    * 공장이 없는 경우 §632(법인 본사의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 이전 후 2017.12.31.까지 사업개시분에 적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 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의 3년간 법인세 50%

*2018.12.31.까지 입주 시 적용

좌동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 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

*2018.12.31.까지 입주 시 적용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8)

    * 10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 익금산입

*2017.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 적용

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14)

* 제조업 영위 법인 대상

물류비용×3%(한도 : 법인세의 10%)

     * 2018.12.31. 이전에 끝나는사업연도까지 적용

  물류비용×5%(한도 : 법인세의 10%)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적용

물류비용 : 또는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해당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 시 그 30% 초과분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10424)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국외 사업장 폐쇄) 시 이전일 이후 최초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2018.12.31.까지 이전 시 적용

  ○좌동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시 복귀일 이후 최초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2100%, 2년간 50%

*2018.12.31.까지 복귀 시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130)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 시 증설투자에 대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하여 설치 시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자에 한하여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최저한세

(조특법 §132)

적용세율* : 8%17%

적용방법 : , 중 큰 금액

각종 감면 후의 세액

         ②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적용세율* : 7%

적용방법 : 좌동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최저한세 적용 배제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 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100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