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3년이었던 청구기한이 2015.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 되었으며,
개정규정 시행 전일인 2015.1.1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한 분은 5년 청구기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후발적인 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기한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으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위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후발적 사유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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