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2016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6.1.1일 이후 취득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 강제상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2016.1.1일 5000만원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차량유지비가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므로 800만원 초과분 감가상각비 200만원이 부인되고 차량유지비는 400만원이 부인되므로 감가상각비를 400만원만 계상하면 차량유지비 600만원과 합하여 1000만원이므로 부인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액법에 의한 강제상각이지만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의제상각 계산에 따른 감면 세액 축소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액법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이므로 법인에서 임의로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정하여 계상할 수 없으므로 상감범위액 만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계상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가상각비 600만원은 손금산입 세무조정 후 800만원 초과분 200백만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신청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0) | 2017.12.12 |
---|---|
중소기업에대한 세제지원 완벽정리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세제지원)-2017년귀속 (0) | 2017.12.1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기준은 따로) (0) | 2017.12.08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안내 중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판정요령,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 (0) | 2017.12.08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 (0)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