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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안내 중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판정요령,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

인터넷기장 2017. 12.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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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업종기준)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봄


 ○(독립성기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소유*(「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 제외)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준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관계기업 :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졸업기준) 당기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판정 요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해외 위탁생산 시 업종 구분제조업의 요건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2006.7.1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유예기간 적용 대상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방법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합병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미적용)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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