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이46012-11723, 2003.10.01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기준은 따로) (0) | 2017.12.08 |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안내 중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판정요령,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 (0) | 2017.12.08 |
농민으로 부터 농산물 구입시 접대비 인정여부 [Q&A] (0) | 2017.12.04 |
김장 봉사활동 (김장 나눔봉사)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0) | 2017.11.30 |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는 (0) | 201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