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농민으로 부터 농산물 구입시 접대비 인정여부 [Q&A]

인터넷기장 2017. 12. 4. 09:49
728x90
반응형

 

농민으로 부터 농산물(사과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하였을때( 송금증 또는 농민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 손비인정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2012.1.1.이후 분부터 법인이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법인세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