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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로 김장을 하여 (재료 및 여러 비용 발생) 여러 단체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김장시 발생한 재료비 등을 현물 기부라고 봐야 할 것인지...
전달한 곳을 보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곳이라 기부금으로 처리시 비용 부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이런 김장 전달도 현물기부로 봐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김장을 하여 여러 단체 등에 전달하는 경우 현물기부로 보아야 하며,
지정기부금대상 단체가 아닌 경우 등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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