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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해외 출장에 따른 지출비용의 증빙구비 및 손금인정 여부

인터넷기장 2017. 11.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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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활동 및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항공요금과 해외에서의 체재에 따른 여비교통비, 숙박비, 음식대금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와 같이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외 현지에서 지출되는 업무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의 구비방법 등 해외지출 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해외지출비용의 적격증빙 구비의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는 적격증빙을 구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입부가가치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해외에서 지출한 업무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에 의해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지출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업무관련 해외지출비용의 입증

법인이 해외출장비에 대해 정액급을 지급하고, 출장을 다녀 온 후 출장비에 대하여 별도의 지출증빙을 직원에게 받지 않으면 업무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숙박비, 음식대금, 교통비 등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증빙없이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구비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에도 항공사가 항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에 따라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해외출장비 등의 회계 및 세무처리

1) 해외출장비 등의 회계처리

여비교통비계정은 임·직원이 업무상 시내교통비 및 지방출장이나 해외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 시내교통비와 고속버스요금, 기차요금, 항공료 등 시외교통비 및 출장시 식대, 통행료, 숙박비, 출장시 일당, 주차료 등이 이에 속한다.


2) 해외출장비 등의 세무처리

여비교통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전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규나 출장비 지급규정 등을 두어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회사 내부적으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5【해외여비의 용인 범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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