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A사는 상업시설을 지은 뒤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또한 A사는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9,5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사는 방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250만원도 부과받는 등 총 3억95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사는 “돈이 없다.”라며 수년째 납부를 미루고 있다. 현재 A사 명의로 된 차량들은 모처에 은닉된 것으로 확인됐고, A사 대표마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위 사례처럼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들이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자 및 재산이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련사업 인․허가 취소 등 제한도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이 크게 줄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방세외수입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 |
◦그간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없다 보니,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6,726억원에 달하고, 특히 10억 초과의 경우 1,905억원으로 지방세 451억원보다 4배가 넘는 실정이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16.11.22. 국무회의 통과)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첫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자 예상) 약 1만여명, 체납액 합계는 6천7백억원(‘16. 11. 22일 기준)
◉둘째,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 (대상자 예상) 약 18만여명, 체납액 합계는 6천2백억원(‘16. 11. 22일 기준)
◉셋째,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세는 `10년부터 자동차세부터 징수촉탁 시행, `12년부터 전세목 확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5.7%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 자체수입 87조원 : 지방세 65조원, 지방세외수입은 22조원임(’16년 예산기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 지방세외수입금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일 |
관허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신규 및 기존 관허사업제한 신설(§7의2) | ○신규 관허 사업 제한 예외 사유 신설 | ○신규허가 제한 필요 서식 신설 | 법 시행 이후 |
명단 | ○고액 | ○명단공개 예외 규정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서식 | |
징수 | ○징수촉탁 | ○징수촉탁 절차 신설 | ○징수촉탁 의뢰 서식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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